임대차 계약이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효!!
이번엔 일명
'입주 기간 1개월 연장' 및 '근저당 내려 담보신탁 올려' 사건입니다.. ㅎㅎ
[24년 11월 15일(금) 오후 5시] 계약 및 입주 관련 홈페이지 공지
금요일 오후 5시(입주지원센터 근무종료시간에 맞춰)에 아래의 긴 공지사항을 업로드함.
(중대한 사항이라 그런지 임차인들에게 별도의 안내 문자가 왔음)
- 토지관리신탁 해지가 늦어짐에 따라 보존등기가 늦어지고 있다.
- 따라서 대출이 별도로 필요 없는 a, b 유형은 그대로 입주하고,
- 대출이 필요한 c, d 유형은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및 sh 주거비 지원금 신청 새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임.
1.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등재, 보존등기 업무
a.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등재 완료
b. 보존등기 업무 진행 중
- 관리형 토지신탁 해지 절차 이행 중으로, 늦어도 11월 3~4주차에 해지 완료 예정입니다.
- 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준비는 관리형 토지신탁 해지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신청 예정이며, 행정기관의 처리기한은 약 7일 예상됩니다.
- 현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자(건축주)는 사업 시행자 입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및 분양등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 아파트 분양도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유지한 상황에서 분양합니다.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의 건
a.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전협의를 이미 마친 상태로,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b. 2024년 11월 3~4주차에 신청 예정이며, 12월 중 보증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 우리 사업장의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각각의 세대당 보험을 가입하는 대신, 최고 보증금율 적용하여 일괄 가입 후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보존등기 지연으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대출 및 입주 지정일 관련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a. 임대보증금 전액 자납
→ 당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계약서에 따라 정상 입주
b. SH공사의 주거비 지원금 + 자납
→ 당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계약서에 따라 정상 입주
c. SH공사의 주거비 지원금 + 여타의 대출
→ 보존등기 지연 및 연말인 관계로 여타대출이 지연이 예상되므로, 입주지정기간을 1개월 연장
※ 입주일 변경 진행 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및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재신청 필수
d. 여타의 대출 100%
→ 보존등기 지연 및 연말인 관계로 여타대출이 지연이 예상되므로, 입주지정기간을 1개월 연장
※ 입주일 변경 진행 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및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재신청 필수
e. 기타
→ 상기 c, d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수용 및 계약금 반환
이 날을 기점으로, 우리 임차인들은 a, b, c, d유형이라는 새로운 구분법이 생깁니다. ㅋㅋㅋ
a. 임대보증금을 전액 자납하는 분 -> 정상 입주
b. sh 주거비 지원 + 자납하는 분 -> 정상 입주
c. sh 주거비 지원 + 대출 -> 입주 기간 1개월 연장
d. 여타 대출 100% -> 입주 기간 1개월 연장
e. 기타 -> c, d 유형 중 계약해지를 원하면 계약해지하고 계약금 반환
대출을 받으려면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토지관리신탁 말소가 늦어짐에 따라 등기부등본 발급이 늦어진 거죠.
그래서 입주 기간이 1개월 연장된 겁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나름 큰 결단을 내린 건데... 잔금 받는 날짜가 늦어진 거고, 이로 인한 계약해지 인원들도 생길테니...
하지만 뭐... 그건 시행사 입장이고.... ㅇㅉㄹㄱ
지금은 덤덤하게 말하지만 당시 임차인들은 속이 타들어갔어요.
은행 방문해서 대출 접수해야 하는데 등기는 안 나오고...^^
아무튼 이 날을 기점으로 계약 해지를 하고 계약금 반환 받아 나가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제 다음은 '근저당 내려 담보신탁 올려 사건' 시작합니다.
[24년 11월 22일(금) 오후 5시] 근저당이 아닌 담보신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지 업로드
- 15일 공지사항에서 c, d 유형은 재계약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별도로 언급이 없었기에 1차, 2차 재계약 방문 일정을 공지함.
- 또한 이전까지는 토지관리신탁 말소 후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로 하였으나, 갑작스레 아래와 같이 담보신탁으로 진행한다고 공지함. (임차인들에게 아무런 별도 안내 문자나 연락 없었음)
1. 계약기간(계약개시일) 변경
- 보존등기 지연 및 연말인 관계로 여타대출이 지연되어 계약기간(계 약개시일)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일정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차) 11/26(화)~ 11/28(목) / 2차) 12/3(화) ~ 12/5(목)
운영시간 : 09:30~ 17:00 (점심시간 12:00~13:00) SH 주거비지원 신청자는 1차 기간에 계약변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변경 후 주거비지원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2. 근저당권 설정 관련
당 건물은 사업 진행을 위한 대출의 담보 제공 방식을 신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탁 진행 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이 불필요하여, 기 작성 한 임대차계약서 상 권리관계 설정 여부 란의 '선순위 담보권 없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탁 진행 시에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문제가 없음을 HUG를 통해 사전 확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11월 26일(화)] 계약기간(계약개시일) 변경 및 계약서 재작성 관련 홈페이지 공지
- 시행사에서 22일에 작성한 공지사항을 날짜와 내용만 바꿔 수정함.
- 수정된 내용: 3차 재계약 기간이 추가됨. sh 주거비지원 신청자는 12/13까지 신청하면 되도록 연장됨. 그러나 담보신탁에 대한 내용이 사라짐.
- (임차인들에게 아무런 별도 안내 문자나 연락 없었음)
[계약기간(계약개시일) 변경]
- 보존등기 지연 및 연말인 관계로 여타대출이 지연되어 계약기간(계약개시일)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일정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차) 11/26(화) ~ 11/28(목) / 2차) 12/3(화) ~ 12/5(목) / 3차) 12/10(화) ~ 12/12(목)
*12/12(목) : 09:30 ~ 12:00
*운영시간 : 09:3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 SH 주거비지원 신청자는 계약서 변경 후 12/13(금)까지 주거비지원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SH 주거비지원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12/13(금) 까지 예외적으로 재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SH 주거비지원 재신청의 경우, 신규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SH 주거비지원 신청 후 지급까지 최소 3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2024.11.27.(수) 는 SH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 휴무로, 주거비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기 있던 담보신탁 이야기 어디갔어???)
[24년 11월 26일] 서울시 담당자와의 1번째 통화
- 11월 25일(바로 전날) 서울시 담당자가 시행사 측에 공문을 보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전해주심.
- 이에 서울시 담당자가 '담보신탁으로 넘어가면 잔금을 시행사가 아닌 신탁사에 내야 하는 것이 아닌지'와 '담보 신탁사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것이라 하심.
서울시 담당자 분이 시행사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공문 내용 요약
1. 토지관리신탁은 해지될 거고 다른 담보 신탁으로 바뀔 예정이다. 근저당이 아닌 다른 신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임차인들에게 알렸다.
2. 계약 시 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임차인들에게 고지했다. (근저당 있어서 등기 나오면 계약서 수정하기로 한 부분 말하는 거 같음)
추가1) 시행사 공문 왈, 입주가 12월 초였던 사람들 중 붕 떠버리는 사람들이 특별히 민원을 넣은 사항이 없다. => 사실이 아님. 단톡방에서 투표 실시했을 때 선입주 및 숙소 제공 필요한 사람은 약 36명이었으며 수차례 민원을 넣음.
추가2) 시행사 공문 왈, 보증보험은 보존 등기 이후 3개월 이내에 가입 예정
그래서 서울시 담당자가 받은 이 공문에 대한 회신과 추가 요청을 할 예정
1. 담보신탁 시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는데 잔금을 시행사에 내는 게 맞냐 신탁사에 내야 하는 거 아니냐
2. 담보 신탁사가 우리-시행사 간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동의했다는 서류 요청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담당자분이 오늘 오후 4시에 나한테 회신 주기로 하심
[24년 11월 26일] 서울시 담당자와의 2번째 통화
- 원래 오후 4시에 전화 주기로 하셨는데, 회의로 바쁘셔서 오후 5시 30분이 되어서야 통화 가능했음. (수차례 전화했으나 바쁘셔서 전화를 안 받으셨던 건 안 비밀)
- 오후 5시 30분 경 해당 공무원 분이 15분 전에 들었다며 전해주시길 시행사에서 담보신탁이 아닌 근저당으로 가기로 했다고 전해왔다고 안내함.
- 또한 해당 내용을 시행사 측에서 서울시 담당자에게 오늘 중으로 근저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공지하겠다고 했다고 안내함.
상황 요약하면,
1. 맨 처음 근저당으로 간다고 했다가
2. 다시 담보신탁으로 간다고 했다가
3. 또다시 근저당으로 간다고 함.
서울시 담당자에게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날까지 임차인들에게는 아무런 공지 없었음.
(당장 26일부터 계약서를 수정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날까지도 마치 청기 올려 백기 내려 게임 하듯 말을 이리저리 바꾼 것)
아니 그래서 근저당이야 담보신탁이야 시행사야......
서울시 담당자 분이랑 너무 자주 전화해서 짱친 먹게 생김.
[24년 11월 27일] 서울시 담당자와의 통화
- 오전 10시 반쯤, 서울시 담당자 분께 상황 공유함. 근저당 관련해서 아직 아무런 공지 나오지 않았고, 루미노 임대사무실은 전화를 계속 해도 안 받는다고 전달함.
- 그랬더니 서울시 담당자분이 시행사에 직접 문의해보겠다고 하셨고, 해당 내용을 루미노 단톡방에 공유함.
- 아직 회신 없음.
[24년 11월 27일] 루미노 임대사무실과의 통화
- 오전 11시 50분쯤, 루미노 임대사무실 전화받으시는 여직원분과 통화함.
- 여직원분 말로는 근저당으로 가는 것 관련해서 아직 공유받은 사항 없으며, 총괄하는 매니저님은 외부에 나가계셔서 통화가 어렵다고 하심.
- 총괄 매니저님이 사무실에 돌아오시면 나에게 회신 주기로 하셨고, 해당 내용을 루미노 단톡방에 공유함.
- 그러나 이 날 오후 6시까지 기다려봐도 회신은 없었음.
[24년 11월 28일] sh 청안주 담당자와의 통화
- sh 청안주 담당자 분과 통화한 후 나 말고도 문의량이 많았는지 sh 청안주 지원금 신청한 임차인들에게 별도로 공지 문자를 보내주심. (아래 첨부)
- 당장 다음 주부터 입주 시작인데 공지를 해야 하는 시행사 측은 아무런 공지는 커녕 통화도 안 되고, sh 청안주 담당자가 임대 보증금 지원 재신청 관련 확실한 공지 문자를 보낸 것.
제목없음
[Web발신]
안녕하세요 SH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입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재신청안내>
※연신내역 루미노816 계약자로 2024.11.26.~12.12.(목)까지 임대사업자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기신청자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임대보증금 지원을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신청 필요없음)
1. 재신청방법 : SH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2. 재신청기간 : 2024.11.28.(목) ~ 12.13.(금) 09:30~15:30 (12월 13일 이후에는 절대 접수 불가하니 재신청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준비서류 : ① (SH 지원금 명판이 날인된) 기존 계약서 ② 새로 작성한 계약서 전체 출력본 ③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인감도장/본인,대리인신분증 등 위임서류 일체 포함) ④ 소득,자산 심사서류일체
4. 유의사항 : ① 입주일까지 3주 이상 남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접수 불가 ② 현재 지원금을 제외한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대출 신청기관에 대출 진행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재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위 재신청기간(~12.13.) 경과 후 지원금 재신청은 절대 불가
5. 기 신청한 임대보증금 지원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SH 지원금 명판이 날인된) 기존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2024.11.28.~12.13.(금)까지 반드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제목없음
[Web발신]
안녕하세요 SH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전화문의가 많아 해당 내용 다시 공지해 드립니다.
계약서 변경으로 임대보증금 지원금을 재신청 하시는 경우에도 입주시작일 3주전까지 접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금을 재신청 하시는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입주시작 3주전 신청을 고려하시어 12월13일(금)까지 재접수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 12월 30일 입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입주자는 반드시 12월 9일까지(3주전) 변경된 계약서로 임대보증금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12월 9일~13일 방문신청시 12월 30일 임대보증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25년 1월 3일 이후 입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입주자는 반드시 12월 13일까지 변경된 계약서로 임대보증금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금의 취소나 변경신청이 불가능하나 루미노816 입주자에 한하여 12월 13일까지만 취소 신청을 받습니다.)
* 취소나 변경접수시 반드시 (SH 지원금 명판이 날인된) 기존 계약서가 필요하오니 필요서류 누락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년 11월 28일] 루미노 임대사무실과의 통화
- 총괄 매니저가 시행사에 나가 있다. 지금 당장도 통화가 어렵다. 돌아오면 회신주도록 말씀드려 놓겠다. (= 또 통화 불가)
- 질문: 토지 관리 신탁 말소 됐는지
답변: 이번 주 중에 토지 관리 신탁 말소를 하면서 바로 근저당으로 해서 건물 등기를 할려고 생각하시고 있는 거 같더라. (=아직 토지관리신탁 말소 안 됐다는 이야기) 그것도 총괄 매니저가 와야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거 같다. - 질문: 하자 관련해서는 재시공이 완료된 건지
답변: 계약날에 하자 적어서 넘겨드린 건 그날 바로 시공사쪽에 넘겨드렸다. 그 전에는 저희도 들어갈 때는 그 비번이 설정이 안 돼갖고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공사 쪽에서 문을 다 닫아놓고 진행해서 저희가 들어가지를 못함. 시공 쪽에서 아예 저희한테 아무것도 넘겨주신 게 없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들어가보지도 못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 총괄 매니저라는 분이 임대사무실에 매번 안 계시고 통화가 안 되고 답변하기 어렵다면.... 임대사무실이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음.
[24년 11월 28일] 대행사 총괄 매니저와의 통화
- 드디어 마침내 약 30분 동안 긴 통화를 함.
- 내 케이스(sh 지원금 + 대출)에 해당 되는 사항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외적으로 다른 임차인들이 대신 물어봐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답변을 꺼리는 분위기였음.
- 결국 근저당 관련 공지를 내일(29일 금) 오전 중으로 올려준다는 말을 들었고, 근저당 전환 사유 및 등기 늦어진 사유도 함께 시행사에 문의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함.
- 이 모든 내용을 임차인들에게 단톡방에서 공유했고, 내가 못 물어봤던 사항들은 직접 매니저님께 전화해서 여쭤볼 것을 권유했음.
오후 3시 반 총괄 매니저와의 통화 내용
Q. 근저당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서울시 담당자한테 들었다. 이때 확인해보려고 사무실에 연락드렸더니, 여직원분은 근저당 관련해서 들은 사실이 없다 총괄 매니저가 와야 통화 가능하다고 했다. 이건 뭐냐.
A. 관련해서 저희가 공지를 하겠지만, 앞서 안내드렸던 공지사항들에도 좀 변동사항이 계속 있어서 저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근데 사실 근저당 관련 안내를 받은 것이 오늘이고, 오히려 서울시 담당자분이랑 통화하셔서 근저당 관련해서 먼저 알게 되신 게 임차인 분이시다. 일단 오늘 최종적으로 안내받은 사항 기조로 공지사항 게시를 해드리려고 한다.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Q. 근저당으로 바뀐 이유를 팩트로 말해달라(근저당-담보신탁-근저당)
A. 저희도 시행사나 관련 기관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업무를 보다 보니 정확한 사유를 청취하지 못했다.
Q. 그러면 시행사에서 아무런 사유 없이 바뀌었다고 한 건가?
A. 내부 결정 사항을 모두 저희한테 공유해주시는 건 아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알아야 업무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Q. 그럼 공지 올릴 때도 근저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만 전달할거고 왜 바뀐지는 얘기를 안 할 거냐
A. 사유까지 확인이 되면 저희가 게시를 해드리려 할 텐데, 아직까지 청취된 사항이 없다. 혹시 어느 부분 때문에 그 사유가 궁금한 거냐.
Q.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작성할 때 전달받은 사항이 근저당으로 간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담보신탁으로 간다고 했다가 다시 근저당으로 간다고 한다. 그러면 임차인이 시행사 말을 완전히 다 믿을 수 있을까? 하나하나 다 알고 싶지 않을까?
A. 그럼 기존에 안내드린 사항들에 변동사항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Q. 네.
A. 시행사에 해당 내용 전달해서 근저당으로 가게 된 정확한 사유 청취를 하게 되면, 해당 내용도 반영해서 올려드리겠다.
Q. 등기가 나오면 재계약할 때 입주 날짜 뿐만 아니라 근저당이 다 표시되는 게 맞는지
A. 그건 시점마다 다르다. 등본이 나온 상태에서 계약서를 변경하면 저희도 등본 내용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내용 기입을 해서 최대한 반영해드릴 거다. 근데 그 전에 수정한다고 하면 그때는 등본이 없는 상황이니 변동이 없을 것이다.
Q. 내가 알기론 다른 임차인 중 초반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우선 들어가놓고 그 후에 계약서를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 그분들은 계약서에 근저당 표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A. 많이들 문의 주셨는데,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께 저희가 안내드리겠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어쩌구.. 어느 분이든 등본이 나오고 나서 계약서를 변경하시면 그 내용은 저희가 반영해드리려 한다.
Q. 등기가 도대체 언제 나냐. 왜 이렇게까지 늦어진 건지도
A. 11월 말 내에 등기 신청 예정이라고 들었다. 등기는 보통 신청하고 7 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다. 등기가 늦어진 사유도 청취한 바가 없어서 아까 문의하신 근저당으로 바뀐 이유와 함께 시행사에 문의해보겠다.
Q. 토지 관리 신탁 말소는 됐냐.
A. 토지 관리 신탁 말소는 건물 보존 등기 신청이랑 동시에 진행되는 거다. 하나가 없어져야 하나가 생기는 그런 관계다.
Q. 지금 입주 일정이 바뀌어서 입주 안내문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다.
A.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다.
Q. 하자 관련 진행 상황 궁금하다.
A. 입주 일정(계약 시작일) 맞춰서 세대 점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모자란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하고 계신다고 들어 알고 있다. 시공 분야별로 일정이나 처리된 처리율은 상이할 수 있어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 인력이나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같다.
Q.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언제 공유되냐.
A. 요청하신 분께는 송부드렸다.
Q. 나한테도 보내 달라.
A. 알았다 보내드리겠다.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
Q. 단톡방 투표 결과 선입주 및 숙소 제공 요청하시는 분이 약 40명이나 된다. 왜 이거 관련해서는 공지를 안 하냐.
A. 고객님도 해당이 되는 건이냐. 어쩌구. 넌 해당 안 되니까 해당 되는 분이 연락 오면 답변 드리겠다는 뉘앙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건 관련해서는 요청 받은 바가 없어서 아예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Q. 제가 알기론 수많은 임차인 분이 메일, 서울시 민원을 넣으신 걸로 알고 있다. 그걸 가지고 왜 없다고 말씀하시냐.
A. 죄송하게도 메일은 노력을 좀 더 기울여서 진행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린다 양해해 달라. 어쨌든 입주 기간을 1개월 연장해드렸으니 선입주는 어렵고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Q. 선입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A. 보증금 납부하시기 전에 점유 개시를 하겠다는 거잖냐.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렵다는 거다.
Q. 12월에 들어가는 분들 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관리비는 어떻게 되냐.
A. 관리비는 호실 별로 입주일이 정해져 나오니까, 입주하면서 그 날부터 본인 호실에 대해서만 관리비 청구가 된다. 공실의 관리비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담하는 거다. 그래서 먼저 들어오셨다고 관리비 부담이 크다, 적다는 없을 거다.
Q. 앞으로 뭔가 공지가 올라온다면 임차인들에게 문자를 해서 알려달라. 문자를 안 주면 공지가 올라왔는지 어떻게 아냐.
A. 가능할 수 있을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Q. 근저당 관련 공지는 그래서 내일 오전 중으로 올려주시는 거냐
A.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공지되도록 하겠다. 저희 입주지정기간 전에 게시하는 게 목표다 보니 최대한 빠르게 공지하겠다.
[24년 11월 29일 금] 루미노 임대사무실과의 통화
- 오늘 중으로 관련해서 공지가 어렵다. (= 또 말바꿈. 어제는 오늘 오전 중으로 공지한다고 했음.)
- 총괄 매니저는 외부에 나가서 오늘 오지 않으셔서 통화가 어렵다.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나 사업 파트너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해결 안 됐다. 공지할 사항이 아직 없는데 어떻게 공지하냐며 나한테 되물음.
- 당장 다음주부터 입주 아니냐 하니까, 입주는 어차피 자비나 지원금 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만 들어오는 거니까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응대함.
[24년 11월 29일 금] Sh 담당자와의 통화
- Sh 담당자분에게 현 상황 공유함.
- Sh 담당자도 시행사 대행업체에서 오늘 공지를 못 올리겠다고 한 건 내가 말씀드려서 지금 처음 전달받은 내용이라고 하심.
- 추가로 sh도 어제 이후로는 대행사 매니저랑 통화가 안 돼서 시간이 좀 걸릴 거 같다고 함.
[24년 11월 29일 금] 서울시 담당자와의 1차 통화
- 서울시 담당자 왈, "시행사가 말을 계속 바꿔서 본인도 어지럽다.." -> 나도 어지럽다고 함..
- 근저당이든 보존등기든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공지를 해서 임차인들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공지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 단에도 계속 협의가 잘 안 돼서 서울시 담당자한테도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거 같다.
- 지금은 서울시 담당자도 시행사 상무랑 통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통화해보고 나한테 연락 주기로 함.
[24년 11월 29일 금 오후 4시 경] 서울시 담당자와의 2차 통화
- 오후 4시 서울시 담당자와 재통화 진행함. 아래는 서울시 담당자가 시행사를 통해 들었다는 앞으로의 계획임.
- 시행사가 오늘 안에는 근저당 관련 공지 어려울 것 같다고 함.
- 등기 관련된 서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걸 등기소에 제출 할 예정이라 함.
- 등기 접수증 나오는대로 차주 월 - 화 중에는 공지하겠다고 함. (서울시 측에선 월요일 또는 화요일 중에 다시 시행사에 전화해서 확인 할 예정)
- 등기나오는대로 허그 보증보험 가입해서 접수증도 공지하겠다고 함. (이건 언제 공지하는 지 모름)
- => 수차례 시행사가 청기백기 놀이 하듯 말을 바꿔서 이제는 신뢰도가 바닥이고 지칠 대로 지친 상황.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주인데, 시행사 및 대행사는 정해진 것이 없어 공지를 못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임차인들과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참혹스러움. 임차인에게는 공지할 것이 없어 공지를 못하겠다더니, 서울시 담당자에게는 계획을 줄줄 다 말해준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음.
[24년 11월 29일 금 오후 6시 경] 마침내 입주 관련 종합 공지
- 자포자기하고 있던 중 시행사가 오후 6시에 갑작스러운 공지 게재함. 보존등기 및 저당권, 보증보험, 이외 일정 등에 대한 공지였음.
- 보존등기는 결국 11월 말까지 신청하지 못했고 12월 첫째주에 신청한다는 이야기였음. 또한, 수많은 임차인들이 요구했던 선입주 및 숙소제공, 근저당권 설정 및 보존등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 없었음. 입주 후 임대차계약서 수정하고 싶다는 임차인들이 많았는데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00% 자납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음. 친절한 듯 보이나 은근히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불친절한 공지였음.
-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음.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사항을 보면 11/28에 이미 단체가입 신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 이전 계약서로 보증보험이 가입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보험 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 시행사는 보증보험 이행은 모르겠고 가입만 빨리 되면 된다는 입장임. 다수의 입주자들이 계약서를 새로 수정하기로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이전 계약서로 접수를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음. 12월 12일까지 계약서 수정 마친 후에 단체 접수해도 날짜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데 말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12/2(월)에 허그 경기북부지사에 확실하게 확인해볼 예정.
안녕하십니까.
연신내역 청년안심주택 LUMINO 816 입니다.
LUMINO 816 청년안심주택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보존등기 및 저당권 설정 관련 변경으로 입주 일정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LUMINO 816 보존등기 및 입주관련 주요 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공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저당권 설정
1. 등기부등본 생성을 위한 보존등기는 사업자 간 협의가 완료되어, 12월 1주차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 등기 접수 후 홈페이지 게시판 내 공지 예정입니다.
2. 보존등기 생성은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 접수 후 완료 일정은 등기소 사정 및 업무 절차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보존등기 시 채권설정은 '근저당권 설정’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보증보험 가입 안내사항
1. 가입 일정
-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은 11월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기북부지사에 단체가입 신청했으며, 심의 후 보증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 보증서 발급 완료 후 홈페이지 게시판 내 공지 예정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본 사업의 부채비율 및 가입 적격 여부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입주민 계약 및 입주일정 참고 사항
1. 미대출 고객 (‘보증금 100% 자기납부’ 또는 ‘보증금 자기납부 + SH 주거비지원’ 세대)
1안) 변경계약 없이 12월 2일부터 보증금 완납 후 입주 가능합니다.
2안) 계약기간(계약시작일) 변경을 위한 변경계약 후 12월 13일까지 SH 주거비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SH 주거비지원 신청 후 지급까지 최소 3주 이상 소요되므로, 변경계약 시 계약시작일을 주거비지원 신청 예정일로부터 3주 이후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2. 은행 대출 신청 고객
1) 보존등기 완료 이후 은행을 방문하시어 대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실행 가능 일정, 필요 서류 등 확인 필요
2) 이후 입주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SH 주거비지원 신청자의 경우 SH 주거비지원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SH 주거비지원 신청자의 경우 12월 12일까지 변경계약 완료 및 12월 13일 까지 SH 주거비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참고) ‘입주 후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은 은행 대출과 SH 주거비지원 없이, 본인 자금으로 100% 납부하신 분에 한해 가능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주요 일정
1. 변경계약 체결
- 1차 : 11/26(화) ~ 11/28(목)
- 2차 : 12/03(화) ~ 12/05(목)
- 3차 : 12/09(월) ~ 12/12(목)
※ 운영시간 : 09:3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2. SH 주거비지원 신청 : 2024년 12월 13일까지 SH 접수 필요 (이후 접수 불가)
* SH 주거비지원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2024년 12월 13일 까지 예외적으로 재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SH 주거비지원 재신청의 경우, 신규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SH 주거비지원 신청 후 지급까지 최소 3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3. 입주지정기간 : 2024년 12월 2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금융구조를 찾는 과정에서 입주 일정에 혼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기다려 주신 루미노 816 입주예정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추가 사항은 지속 공지하겠습니다.
[24년 11월 29일 기준 상황 정리 (sh주거비지원 + 대출 받는 c유형 기준)]
- 12월 1주차에 등기 접수 예정 -> 보통 등기 접수일 기준 7영업일 소요된다고 하니, 12월 둘째주에 등기 나올 것으로 보임.
- 등기 나오면 3차 계약 기간 (12월 10~12일) 중 하루 방문해서 근저당 표기하고 입주일 1월로 바꿔서 계약서 재작성.
- sh 보증금 지원 받으려면 12월 13일 이전에 삼각지 방문해서 취소하고 재신청.
- 기금e든든 사전자산심사 신청한 것 취소 후 계약일자 바꿔서 재신청
- 사전자산심사 완료되면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 챙겨서 은행 방문해 hf 버팀목 대출 상담
결국 '근저당 내려 담보신탁 올려' 사건은 근저당으로 결정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최종일까요? ㅋㅋㅋㅋㅋ 근저당이 최종이 맞을까요???
진짜 그만하세효....
다음 편에 이어서...
https://ellieyu.tistory.com/46
[4탄] 청년안심주택 민간 루미노816 토지관리신탁 말소 및 등기 완료까지의 이야기
4탄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루미노 임차인 분 이신가요..?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아니시더라도 반가워효... 이번 글은 토지관리신탁 말소 및 등기 완료까지의 이야기입니다.재미있게 읽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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